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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5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이 다액이고 편취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다단계에 투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