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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구합10716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10. 피고로부터 서산시 B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서산시 B 임야 23,189㎡ 중 19,720㎡, C 전 893㎡(합계 20,61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공작물 설치면적 1,470㎡)을 설치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5.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이를 심의하여 부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13.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임상이 매우 양호하고 경사도가 큰 보전관리지역 및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한 지역이며, 반경 200m 이내에 13호, 반경 100m 이내에 1호 정도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 주민 주거환경 침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별표 1의2]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통보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