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7.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1,828,4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26,000,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7.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19,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3,687,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대장 (2016. 8. ~ 201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3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