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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52』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3. 4. 16:00 경 위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용궁해 물 상회 앞길에서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한라 아파트 앞길까지 약 4 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2016 고 정 105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6: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용궁해 물도 매점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동부 소방서 앞까지 약 2km를 번 호판 없는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오토바이 사진 『2016 고 정 1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피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