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425,000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19. 계약금액은 42,679,000원, 공사기간은 2016. 11. 10.부터 2016. 11. 27.까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농업시설에 목재 펠릿 난방기를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논산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6. 11. 10. 준 공하였다는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2,670,000원을 청구한다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25,607,4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4,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무상 수리기간은 준공 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8. 11. 10. 이다.
원고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2018. 12. 6.부터 2018. 12. 31.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의 요구에 따라 난방기에 대한 유상 수리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와 같고 공사비는 합계 3,1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상 수리에 관한 공사대금 3,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8. 12. 13. 피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스크루, 감속기 모터 교체 작업을 한 번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3회에 걸쳐 난방기를 수리한 사실이 없다.
2016. 12. 20. 원고의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함께 난방기가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불하였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의 기산 일은 2016. 12. 20. 로, 원고는 위 기간의 만료 일인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