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333 | 부가 | 2012-06-15
[사건번호]조심2012부1333 (2012.06.1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OOO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10.10월 OOO과 공사계약을 한 후 OOO과 재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재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달리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결정]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222-8에서 고시텔(OOO, 2010.9.6. 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O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은 2010.10.14.~2011.3.31.이고,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건설(대표 윤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7월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시행자는 OOO파인건설이지만 세금계산서는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1.9.6.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원인은 2010.9.14. OOO파인건설(2009.11.27. OOO파인인테리어에서 상호 변경되었고, 김OOO이 운영하였음)의 직권폐업에 따른 것이고, 실제 공사는 OOO건설 사업자등록일인 2011.1.5.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건설용역 공급의 주체는 김OOO 또는 윤OOO(김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 개인이 아니라 OOO건설이므로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공사의 주체는 OOO건설이 명백하므로 김OOO을 OOO건설의 공사총괄 직원으로 봄이 상관례상 타당하고, OOO건설의 명의위장사실 여부는 심사례(심사증여2005-20, 2005.9.20.)에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간에도 명의위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판단하고 있으므로쟁점공사의 계약 및 시행, 대금정산이 김OOO과 이루어졌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김OOO과 윤OOO는 쟁점공사의 계약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항상 동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하여 주위 모든 사람들도 이들을 부부로 인지하였던 바, 건설공사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인지 확인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으로 상거래 관행상 드문 일로서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기환급 현지확인 당시 OOO의 대표자인 이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수취는 OOO건설과 하였으나 실질 건설용역의 공급주체는 체납관계로 직권폐업된 김OOO의 OOO파인건설로부터 공사를 진행ㆍ완료하였음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소급작성 하였으며, 대금정산(청구인들이 김OOO에게 2010.10.14~2010.12.31.까지 15차례에 걸쳐 송금한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0.10.20.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고, 2011.1.1.부터 건설자재의 제품단가 인상에 대비하여 미리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이 상이하는 등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수적 사항의 변경이 아닌 필수사항 변경으로 건설도급계약서가 새로이 소급되어 작성 되었음에도 변경된 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및 실제 혼인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OOO파인건설)가 별도로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공사를 OOO파인건설의 김OOO이 진행 및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현지확인 당시 작성한 이OOO의 확인서(2011년 5월),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8월), 이OOO의 OOO파인건설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은 OOO원이고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공사 시행초기에 투입되는 내화구조물 시공계약서, OOO건설의 개업일인 2011.1.5. 이후의 내화구조물 품질확인서, 샷시공사 계약서, OOO건설의 자재구입 및 시공일자 내역, 견적서, 시공계약서, OOO오피스텔 관리소장(강OOO)의 확인서, OOO건설의 명의위장 여부와 관련한 심사례(심사증여2005-20, 2005.9.20.) 등을 제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파인건설의 김OOO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철거부터 마감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를 집행하였다고 이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쟁점공사에 대한 실질적 공급주체는 OOO건설이 아닌 OOO파인건설의 김OOO이라고 보이는 점, 실제 2010년 10월경 공사계약 당시에는 직권폐업된 업체인 OOO파인건설의 김OOO과 공사계약을 한 후 상호변경 등을 이유로 윤OOO의 OOO건설과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 OOO파인건설의 김OOO이 청구인들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10.14.부터 윤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11.1.5.까지 OOO파인건설 계좌로 15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은 점, OOO건설의 명의위장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사례(심사증여2005-20, 2005.9.20.)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OOO 전말서(2011.7.18.), 김OOO 전말서(2011.7.25.)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김OOO 주민등록등본(윤OOO가 2011.9.22. 동거인으로 등재), 김OOO이 윤OOO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정OOO 외 3인의 사실혼 관계 확인서 및 심판례(국심 2002부2077, 2003.2.21.)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2010.10.13. 현재 OOO파인건설은 이미 폐업상태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폐업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OOO파인건설에게 쟁점공사를 발주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김OOO과 윤OOO가 실제 사실혼 관계(또는 부부)에 있어 이를 신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1.1.5.OOO건설의 사업자등록 후 상호변경을 이유로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의문을 갖고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