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7329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기 양평군 J 전 32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C, D, E, F, G, 피고 H의 승계참가인 AN, 피고 I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H의 1/30 지분에 관하여, 2018. 12. 31. AN가 피고 H의 위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인정증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피고 H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