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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3981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제1심의 공소장변경허가절차에서 2013. 7.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3. 7.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그 전의 2013. 4. 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신청에 대해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항소이유서에서 2013. 7.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변론 및 자기방어의 기회를 박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