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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17. 11: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 량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55세) 운전 H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4년과 200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