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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5고정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4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 받아 2015. 1. 22. 위 공개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 기일인 2015. 2.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정문

1. 법무부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받지 못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몰라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공개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제기한 공개 고지명령의 항고심 결정을 직접 송달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