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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2 2014가단24817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5.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