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2 2018가단34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7. 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