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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8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폐기물 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폐 콘크리트를 바닥에 깔아 공사장 진입로로 사용하다가 수거하려고 하였을 뿐 불법 투기할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바닥에 깐 것은 대부분 공사장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사들인 골재이고, 골재를 깔면서 폐 콘크리트를 일부 섞은 것에 불과 하다. 2)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 미술관 내부 공사와 곰 사육사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폐기물을 투기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진입로 조성을 위해 사용한 것은 대부분 골재이고 폐 콘크리트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일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길 모양으로 깔아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5. 4. 22. 제주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진입로를 정비할 목적으로 길에 쌓아 둔 물질이 불법 용도처리된 폐기물에 해당하고, 그 무게가 117.6 톤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점, ② 당 심 증인 R은 ‘2015. 1. 20. 경 E가 피고인에게 기름 탱크 차 통행을 위해 골재와 폐 콘크리트로 임시 도로를 만들자고

건의하였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였으며, 당시 O도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