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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