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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7구단747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7. 3. 27. 12:3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101동 지하주차장까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17. 3. 26. 23:00경부터 메트암페타민을 흡입하였고 그로부터 13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운전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투약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 운전한 점, 원고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