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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7163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경솔’ 또는 ‘무경험’,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목적 및 인정근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