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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정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116 앞 노상에서부터 태평역 방향에서 태평고개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만히 3차로로 진입하다가 3차로에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자동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한 자동차에 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으로 수리비 701,2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