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1592 | 상증 | 2003-06-25
국심2002구1592 (2003.06.25)
상속
경정
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가수금)가 당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2.4.1. 장OO외 3인에게 한 2001.4.12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장OO외 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금속(515-81-3191, 이하 (주)OO금속 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상속인 장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2001.4.12. 사망하자(주)OO금속의 2001.4.12. 현재 주주임원단기채무(이하 가수금 이라 한다) O,OOO,OOO,OOO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O,OOO,OOO원은 공동대표이사 이OO의 가수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O,OOO,OOO원만 상속재산으로 보아 2002.1.22. 상속세 OOO,OOO,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이OO의 가수금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수금 O,OOO,OOO,OOO원도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조사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4.1. 청구인들에게 2001.4.12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 장OO와 (주)OO금속의 대주주 이OO은 1980년경부터 개인사업체 OO금속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1990.3.1. 공동출자하여 법인사업체인 (주)OO금속으로 전환하였고, (주)OO금속은 시설투자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 및 이OO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차입하여 1995.12.31. 현재 가수금이 O,OOOOO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상속인 및 이OO은 (주)OO금속의 경영이 안정되자 위 가수금 중 이OO의 가수금이 1995.12.31. 기준으로 OOO원(이하 쟁점가수금 이라 한다)임을 확인한 후 1996.10월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하여 단기채무확인서(1995.12.31. 작성)를 작성하였으나 (주)OO금속의 자금사정으로 쟁점가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은 쟁점가수금을 이OO에게 상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2001.4.12. 사망하였다.
(주)OO금속은 단기채무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이OO에게 쟁점가수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이 단기채무확인서, 유언내용확인서, 쟁점가수금을 상환한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되어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아니라 이OO의 가수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주)OO금속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OO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1995년 이전에 (주)OO금속 이 이OO으로부터 쟁점가수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주)OO금속에 대한 1996년 이후 가수금에 대하여 조사한 바, 피상속인의 가수금만 입금되거나 반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의 가수금이 입금되거나 반제된 사실은 없어 (주)OO금속에 이OO의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주)OO금속이 단기채무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쟁점가수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하나, 단기채무확인서는 사인간 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유언의 내용도 녹취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확인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OO금속의 쟁점가수금을 공동대표인 이OO의 가수금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금속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피상속인 장OO와 이OO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OO금속을 1990.3.1. 공동출자하여 법인사업인 (주)OO금속으로 전환하였고, 피상속인은 48.8%, 이OO은 48.8%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주)OO금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보면, 1990.8.27.부터2001.4.12.까지는 피상속인 및 이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이후인 2001.4.13.부터 2001.10.25.까지는 이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0.26.부터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장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있다.
(2) 청구인들은 회사 설립일부터 (주)OO금속 경영에 대한 권리 및 채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및 이OO이 공동으로 수행했다면서 그 근거로 이OO이 (주)OO금속 채무 등에 대해 보증을 해준 근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OO이 1990.8.7. OOOO은행에 연대 보증한 근보증서를 보면, 이OO은 채무자 (주)OO금속의 당좌대월, 어음대출, 보증채무, 기타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해 OOO원을 보증한도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은 1977.12.1.부터 현재까지 OO알미늄주식회사(OOOOOOOOOOOO, 알미늄샷시바 제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81.1.1부터 OO산업(OOOOOOOOOOOO,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등1995.1.1.부터 현재까지 6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금속 가수금 입금 및 반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1995년 이전은 장부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고 1996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입금 및 반제 사실만 확인되고 이OO의 가수금이 입금되거나 반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차대조표 및 처분청 조사결과를 보면, 1995년 가수금의 기말잔액은 O,OOO,OOO,OOO원으로 나와 있고 연도별 가수금 발생 및 상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O OO
(OOO OOO)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이OO이 1995.12월 (주)OO금속의가수금 중 이OO에게 OOO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면서 1995.12.31.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단기채무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채무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과 이OO은 (주)OO금속의 경영전반에 대해 공동으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회사지분은 자산일체에 대해 각각 50%씩 권한과 책임을 갖기로 하며, (주)OO금속은 동회사가 지불의무가 있는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에 대해 이OO사장에게 1993년부터 1995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일금 OOO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1996년 10월 말일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위 단기채무확인서에 대해 감정인 현OO(OO당, OOOO시 OO구 OOO OOOO)이 2003.1.2. 감정한 감정서(공증인가 OO법무법인 인증, 2003년 등부 제2호)를 보면, 단기채무확인서 및 대차대조표는 최근에 소급 작성된 문서로는 보기 어렵고, 각 문서에 명기된 1995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 사료됨 으로 나와있다.
(6)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자금사정 등으로 (주)OO금속은 이OO 및 피상속인의 가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은 쟁점가수금을 이OO에게 상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2001.4.12일 사망하였다면서 유언내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유언내용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아들 장OO·(주)OO금속의 공동대표이사 이OO·총무부장 이O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는 장OO가 맡아서 잘 경영하도록 하고 이OO의 가수금 OOO원과 지분인수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정리하라 는 유언을 했었다고 이OO 등 위 참석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들은 단기채무확인서 및 유언내용에 따라 (주)OO금속이 쟁점가수금을 이OO에게 상환하였다면서 (주)OO금속의 2001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별원장 및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별원장을 보면, (주)OO금속은 이OO으로부터 2001.8.6. OOO OO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주)OO금속은 위 가수금 및 쟁점가수금 중 OOO원을 2001.8.10.부터 2001.12.28.까지 이OO에게 상환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와 있다.
OOO OOO OO O OOOO
(OOO OO)
(나) 청구인들은 (주)OO금속이 OOOO은행의 차입금(무역금융) OOO OOOO원을 상환하기 위해 2001.8.6 이OO으로부터 OOO OO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금속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를 제시하여 살펴본바, 이OO이 OOO OOOOO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주)OO금속이 이OO에게2001.8.10부터 2001.12.28까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은 <별첨2>와 같이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OOO,OOOO원은 어음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1995.12.31. 현재 (주)OO금속의 가수금은 O,OOO,OOO,OOO원으로 나와 있고, (주)OO금속의 공동대표이사 장OO(피상속인) 및 이OO이 1995.12.3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단기채무확인서에 위 가수금 중 OOO원은 이OO의 가수금이므로 이OO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별원장 및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에 (주)OO금속이 이OO에게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은 이OO의 가수금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