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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5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점, 미지급 금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