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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360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의정부시 C 5층에서 운영하던 태국마사지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지분을 51%, 원고의 지분을 49%로 정하되 위 사업의 가치를 1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기존에 투자한 가치를 7천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원고가 6천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부터 2014. 6.까지는 원고에게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 7.부터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목ㆍ불화가 심화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위 사업은 폐업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였고, 따라서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조합해산 여부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사이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