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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3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8 고단 3316]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피해자 D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경 전주시 완산구 D 1 층 E 호에 있는 F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DS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캐릭터 명 : DT) 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게임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계정에 접속하여 ‘DU’ 등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릭터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경 전주시 완산구 D 1 층 E 호에 있는 F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DW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캐릭터 명 : DX) 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게임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DY’ 등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릭터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 DZ에게 전화하여 “9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920만 원을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타인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 1,800만 원, 금융기관 채무 약 8,800만 원, 대부업체 채무 약 3,4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게임 아이템 구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