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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일행 2명과 함께 모두 소주 4~5 병, 맥주 25 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행 2명과 함께 사건 당일 자정부터 4:00 경까지 횟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 병이고, 거의 매일 소주 1 병 또는 맥주 4 캔 이상을 마셔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00 경 용봉동 소재 모텔에서 투숙을 거부당하자 일행에게 C 소재 이 사건 찜질 방에 묵을 것을 제안하여 5:00 경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찜질 방에 들어갔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5:24 경인 점( 이상 증거기록 71, 83, 159 쪽 )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CTV 영상에 녹화된 피고 인의 당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찜질 방에서 잠들어 있는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