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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03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12. 2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투자하여 원고에게 수익율 연 8%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2017. 2. 28.까지 상환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환기간을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피고 C은 2019. 3. 20.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차용금 중 미변제잔액이 60,000,000원이고,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남은 60,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해 왔고, 직원 D이 지급을 하였는데, D의 횡령으로 인한 형사재판 중으로, 어느 정도 지급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므로 민사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과, 현재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경감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의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변제기 유예나 지연손해금 경감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