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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선고 2015고단11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5고단1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6.1.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10. 11. 2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 15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펌프게임기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 아 피해자 일행을 구경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락실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 은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 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 지 않는다.

판사

박정길a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