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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22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성명불상자는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을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F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대포통장을 구해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경주 버스터미널로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방조 피고인 D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 C의 위와 같은 순차적인 요청에 따라, 2014. 1. 3.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월배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