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9-17
[법령질의서]제목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낙화생(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HS 제1202호, 기본 40%(추천 40%, 미추천 230.5%)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9-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땅콩(낙화생)을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분말화 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후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령에 의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