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21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5. 5. 18 서울 송파구 B 지층 103호에서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는데, 병역 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예비군 중대에서 발송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 서, 주민등록 표 초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