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39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56,195원과 그 중 34,292,165원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2005. 8.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