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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56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7. 2. 2. 수원시 권선구 P동(이하 ‘P동’이라 한다) E 전 36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가로 폭이 좁고 세로로 긴 모양인데, 1975. 2.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가운데 부분을 가로질러 폭 8미터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되었다.

다.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83. 6. 30. F 토지가 분할되었고, ② 다시 E 토지에서 1984. 4. 24. G 전 275㎡, H 전 337㎡가 분할되었으며, ③ 1984. 10. 2. G 전 275㎡에서 B 전 10㎡가 분할되고, H 전 337㎡에서 J 전 106㎡, K 전 44㎡가 분할되었다. 라.

B, J 각 토지(이하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토지 부분으로서 그 도로선을 따라 폭 8m로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1984. 10. 18.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13. 4. 12. B 도로 116㎡로 합병되었다.

마. 원고는 1984. 5. 3.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G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대지’라 한다)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4. 11. 1. 준공검사를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F, G 각 토지를 40년 이상 계속 소유하여 왔고, 2012. 12. 31.에서야 F 토지를 O에게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4, 을 제1 내지 5, 9,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