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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1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5층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2019.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분 임금 993,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082,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3.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6. 4. 3.부터 2010. 11. 28.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3,597,5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