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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08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는 가집행의 선고도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지급의무는 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집행을 선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