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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6.경 C 소유인 화성시 D아파트 772동 5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약정한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부동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C 명의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4. 장소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D아파트 772동 5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정, 월세란에 ‘구십만원’정,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F’, 임대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4672호 집행권원에 의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집행관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오기이다)

1. 영수증

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확인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