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망 E는 1980. 12.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전 2,97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8. 7. 10.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2. 1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2009. 3. 4.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1,760㎡(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D 토지’라고 한다), C 임야 1,687㎡(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C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G으로부터 매수하고 2009. 3. 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1,713㎡ 중 별지1 도면 표시 21, 22, 33, 3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이하 ‘이 사건 별지1 ㉰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피고 소유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4, 25, 30, 31, 32, 3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이하 ‘이 사건 별지1 ㉯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피고 소유 C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9㎡(이하 ‘이 사건 별지1 ㉮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별지1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순차로 지나가거나, 혹은 I이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1,713㎡(이하 ‘이 사건 I 소유 H 토지’라고 한다), J 임야 1,898㎡(이하 ‘이 사건 I 소유 J 토지’라고 한다), K 답 258㎡(이하 ‘이 사건 I 소유 K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를 순차로 통과하여 별지2 도면 중 선으로 표시한 길 중 ⑭부터 ④부근까지 이어지는 길 ④부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