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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5284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7,948원 및 그 중 27,917,059원에 대한 2016. 12. 13.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무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

)로부터 합계 1억 4,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대출 계약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이율 1 2011. 9. 9. 일반자금-채움하나로모기지론 129,000,000 MOR 기준금리 2.46% 2 2011. 9. 19. (일반자금)기타기업자금 10,000,000 MOR 기준금리 7.55% 3 2011. 10. 18. 일반자금대출 7,000,000 MOR 기준금리 3.20% 2) 피고는 위 각 대출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지체하여, 순번 1번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3. 6. 20.에, 순번 2번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3. 6. 4.에, 순번 3번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3. 6. 5.에 각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채권양도 농협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2. 26. 원고에게 양도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회수 1)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물상보증인 B, C,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F(중복)}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에 관해 원금 136,107,694원, 미수이자 42,707,835원의 합계 178,815,529원을 청구금액으로 신청하여, 2015. 8. 3. 배당기일에 159,036,613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은 위 청구금액 중 가지급금 5,343,256원, 이자 42,610,416원, 원금 111,082,941원(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101,082,941원 이 사건 제2대출금 원금 10,000,000원)에 차례로 변제충당 되었고, 2015. 8.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27,917,059원(=12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