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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04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대표로 몽 골 국적 기타 선박 D(138 톤), 러시아 국적 원양 어선 E(737 톤), 한국 국적 모래 운반선 F(367 톤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개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이나 항계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해양 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진해 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위 E(737 톤) 선박에 대하여 2015. 4. 28. 지방관리 무역항 이자 개항인 진해 항의 관리에 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경상 남도로부터 2015. 5. 30.까지 출항하라는 내용의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에 불응하여 위 기한이 지날 때까지 위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7, 8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경상 남도의 이동명령에 불응하여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해항 정박지 위치도, 각 개 항질서 법 위반 선박 채 증 사진, 진술서, 진해 항 정박지 선박 이동명령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항질서 법 (2015. 8. 4. 법률 제 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2호, 제 9조 제 1 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7 조( 벌 금형 선택,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8번은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