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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24 2014가단2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은 3/9지분, 피고 B, C, E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F을 대리한 G와 사이에, 2005. 7. 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5. 7.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망 F은 원고에 대한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지체하던 중 2013. 2. 16. 사망하였는바, 따라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응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