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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13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5:12경 주식회사 B로부터 임차한 C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이하 도로부터 같은 면 관음리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유상운송행위장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