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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1:00 경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2265에 있는 ‘ 청담 유원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C 및 피해자 D( 남, 40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C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6. 8. 10. 01:26 경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차량번호 : E)를 보고는 격분하여 위 차량에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의 본네트에 올라 타 주먹으로 순찰차의 앞 유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앞 범퍼와 운전석 백미러를 걷어 차 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후, 반 정도 열려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착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