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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5702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양주시 C 대 2,21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4. 3.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6. 25.경 피고로부터 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망인 소유의 양주시 C 대 2,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1. 7. 1. 접수 제26441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 채무자는 망인,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E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9. 11. 19. 접수 제94863호로 1999. 1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3. 28. 접수 제23356호로 2000.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8. 14. 접수 제79185호로 2009.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1991. 6. 25.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6. 25.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수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는 등 그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2011. 4. 12.경 망인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