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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7가합20812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공제조합은 원고에게 1,011,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개동 946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계약은 2011. 8.경부터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3)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E 2014. 4. 30. ~ 2015. 4. 29. (1년) 255,603,537 2 F 2014. 4. 30. ~ 2016. 4. 29. (2년) 639,008,843 3 G 2014. 4. 30. ~ 2017. 4. 29. (3년) 511,207,072 4 H 2014. 4. 30. ~ 2018. 4. 29. (4년) 383,405,306 5 I 2014. 4. 30. ~ 2019. 4. 29. (5년) 383,405,306 6 J 2014. 4. 30. ~ 2024. 4. 29. (10년) 383,405,306 합계 2,556,035,370 1) 피고 B은 2014. 4. 25. 피고 C공제조합과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D은 2014.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어 2015. 6. 23.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실시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