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6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C은 2011. 6. 23.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병원 앞 노상에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고 D, F, 피고인이 동승한 J SM5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E은 K의원에 11일간 입원하고, 피고인은 L의원에 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 2011. 6. 27. 합의금 700,000원, E은 2011. 7. 15. 합의금 800,000원, 2011. 7. 18. 치료비 197,580원, 차량 수리비 752,000원을, 피고인은 2011. 6. 24. 합의금 990,000원, 2011. 6. 30. 치료비 79,590원을, F은 2011. 6. 24. 합의금 700,000원 합계 4,219,17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C,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사고보험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