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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0 2020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52경 광주시 태봉로 35에 있는 기업은행 뒤편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