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노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 되었으며,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