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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9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유사사건 및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