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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3311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0.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