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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8 2019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각, 망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을 걷던 중, 친구와 함께 마주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안뇽.”이라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사본 및 원본 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