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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빨강색 손잡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증 제 1호 몰 수,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