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3 2019가단1220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