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509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892,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892,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로 제한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