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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223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판매ㆍ설치 등을 하는데, 2017. 6.경 피고(‘D’라는 상호로 농산물도소매업을 하고 있다)에게 LED투광등 설치작업을 하여 주었다.

다만, 별도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는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이메일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2018. 2. 28. 위 설치작업에 대한 5,445만 원의 세금계산서(갑 1호증)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1. ‘사장님 8월말에서 9월초에는 해결볼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8. 7. ‘사장님 말일에서 9월초 사이에 결재해드릴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보냈을 뿐, 대금지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5,445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LES투광등 설치작업에 대한 공사대금 5,4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 마무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까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